부가세 = 포함가 ÷ 11 · 공급가 = 포함가 ÷ 1.1
- 받은 돈의 11분의 1은 맡아 둔 세금입니다
- 납부세액 = 매출세액 − 매입세액
- 세무 판단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
포함가에서 세금을 가르는 법
마켓에서 11만 원에 팔렸다면 그 안에 공급가 10만 원 + 부가세 1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. 11만 원 전부가 매출이 아닙니다.
왜 이 식인가요 · 예시 보기
0.1 ÷ 1.1 = 1/11 입니다. 그래서 포함가를 11로 나누면 그 안의 부가세가 나옵니다.| 포함가 | 공급가 | 부가세 |
|---|---|---|
| 11,000원 | 10,000원 | 1,000원 |
| 33,000원 | 30,000원 | 3,000원 |
| 110,000원 | 100,000원 | 10,000원 |
납부액은 받은 세금 - 낸 세금
판매할 때 손님에게 받은 세금에서, 매입할 때 내가 낸 세금을 빼고 그 차액을 냅니다. 받은 세금 전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.
왜 이 식인가요 · 예시 보기
10,000 - 5,000 = 5,000원 을 냅니다. 마진 계산에 넣는 순서
모든 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넣고 마지막에 한 번만 세금을 빼는 편이 섞이지 않습니다.
- 판매가·매입가·배송비·수수료를 실제로 오간 금액 그대로 넣습니다.
- 비용을 전부 빼서 세전이익을 냅니다.
- 세전이익을 11로 나눠 납부할 부가세를 뺍니다.
- 남은 값이 순이익입니다.
순이익 = 세전이익 ÷ 1.1
왜 이 식인가요 · 예시 보기
단, 이 식은 모든 매입의 부가세를 공제받는다는 전제입니다. 증빙 없이 사 온 매입이 있으면 그 매입액의 1/11 만큼 실제 이익이 더 작습니다.
수수료·배송비·반품까지 넣은 마진 계산 전체 흐름과 손익분기 판매가는 쿠팡·네이버 마진 계산법에서 다룹니다.
자주 틀리는 세 가지
1. 통장 입금액을 매출로 셈
정산 입금액에는 부가세가 섞여 있고 수수료는 이미 빠져 있습니다. 그대로 매출로 적으면 세금 낼 때 모자랍니다.
2. 포함가끼리 더해 놓고 10%를 곱함
포함가에는 이미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. 거기에 10%를 또 곱하면 이중으로 셉니다.
3. 부가세를 생활비로 씀
받은 부가세는 맡아 둔 돈입니다. 신고 때 한꺼번에 나가므로 따로 떼어 두지 않으면 그때 자금이 막힙니다.
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 것
이 글은 계산 구조만 설명합니다. 실제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 유형과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본인의 과세 유형: 위 계산은 일반과세 기준입니다. 간이과세는 납부세액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.
- 면세 품목 여부: 품목에 따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.
- 매입세액 공제 범위: 증빙 종류와 거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.
- 신고 기한과 가산세: 국세청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부가세를 왜 10%가 아니라 11로 나누나요?
나누는 것과 곱하는 것이 다릅니다. 부가세는 공급가의 10% 입니다.
포함가에서 세금만 꺼내려면 포함가를 11로 나눕니다. 공급가 100 · 세금 10 · 포함가 110 이므로 세금은 포함가의 1/11 입니다.
간이과세자도 이 계산이 맞나요?
아닙니다.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식이 다릅니다.
마진 계산기에서는 부가세 미반영으로 두고 쓰신 뒤, 실제 납부액은 따로 확인하세요.
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?
매입 공급가의 10% 만큼 납부액이 커집니다. 매입 공급가 100만 원이면 10만 원 차이입니다.
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세금계산서를 주는 거래처가 실질적으로 더 쌉니다.
마켓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?
수수료를 부가세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 실제 차감액은 수수료 × 1.1 입니다.
정산 내역서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마진 계산기의 "수수료 부가세 별도" 를 맞춰 주세요.
부가세를 가격에 포함해서 올려야 하나요?
소비자 대상 판매는 부가세 포함가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중요한 건 표시 방식이 아니라 손익을 부가세를 뺀 금액(공급가)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. 위처럼 포함가로 넣고 마지막에 ÷1.1 을 하면 결과가 공급가 기준이 됩니다. 두 방법은 같은 계산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