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이익 = (판매가 − 수수료 − 배송비 − 원가 − 기타) ÷ 1.1
- 원가만 빼면 수수료·부가세가 빠져 이익이 부풀려집니다
- 부가세는 세전이익 ÷ 11 로 어림합니다 (일반과세자)
- 반품률이 10%를 넘으면 반품 계산 글의 식을 쓰세요
마진을 틀리게 세는 세 가지
판매가에서 매입가를 뺀 금액을 마진이라고 부르면, 팔수록 손해인 상품을 계속 팔게 됩니다. 실제로 빠지는 돈이 세 군데 더 있습니다.
- 마켓 수수료를 비용에 안 넣습니다. 수수료는 판매가에 비례해서 커지므로, 판매가를 올려도 비례해서 같이 커집니다. 고정비처럼 생각하면 계속 틀립니다.
- 부가세를 이익으로 셉니다. 통장에 들어온 금액 전부가 내 돈이 아닙니다. 일반과세자라면 그 안에 나중에 낼 부가세가 섞여 있습니다.
- 반품·교환 비용을 빼먹습니다. 반품 한 건은 왕복 배송비에 재포장까지 듭니다. 반품률이 몇 %만 돼도 건당 원가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.
계산 순서와 공식
아래는 모든 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넣었을 때의 계산입니다. 판매가도, 매입가도, 배송비도 실제로 오간 금액 그대로 넣습니다. 그래야 중간에 기준이 섞이지 않습니다.
단, 이 식은 모든 매입의 부가세를 공제받는다는 전제입니다(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). 증빙 없는 매입이 있으면 실제 이익이 이보다 작습니다.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보세요.
마켓 수수료에 부가세가 또 붙는 경우
마켓이 수수료를 부가세 별도로 청구하면 실제로 떼이는 금액은 판매가 × 수수료율 × 1.1
입니다. 수수료율 10%가 실제로는 11%로 작동합니다. 정산 내역에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.
부가세가 왜 11로 나뉘는지, 매입세액 공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셀러 부가세 계산 구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.
손익분기 판매가와 목표 마진 판매가
"얼마에 팔아야 본전인가"는 식 하나로 나옵니다. 판매가에 비례하지 않는 비용을 고정비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.
판매가 - 판매가×수수료율 - 고정비 = 0 →
판매가 × (1 - 수수료율) = 고정비 → 양변을 나누면 위 식이 됩니다.
수수료율이 100% 이상이면 분모가 0 이하라 어떤 가격에도 본전이 안 됩니다.목표 마진율 m(판매가 대비, 소수)을 맞추려면 한 단계 더 갑니다.
(판매가 - 판매가×수수료율 - 고정비) ÷ 1.1 = m × 판매가 입니다.
양변에 1.1을 곱하고 판매가로 묶으면
판매가 × (1 - 수수료율 - 1.1m) = 고정비 가 됩니다.
분모가 0 이하면 그 마진율은 이 원가 구조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.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
수수료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 판매가 기준 마진율과 공급가 기준 마진율
같은 이익이라도 무엇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마진율 숫자가 달라집니다. 서로 다른 기준을 섞어서 비교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.
| 기준 | 계산 | 예시 |
|---|---|---|
| 판매가 기준 | 순이익 ÷ 판매가(부가세 포함) | 10,000 ÷ 110,000 = 9.1% |
| 공급가 기준 | 순이익 ÷ 공급가(부가세 제외) | 10,000 ÷ 100,000 = 10.0% |
반품률을 비용에 넣는 법
반품은 따로 계산하지 말고 건당 원가에 섞어 버리는 편이 계산이 단순합니다. 단, 이 방법은 근사치입니다.
0.05 × 6,000 = 300원 을 "기타 비용" 에 더합니다.반품률 × 단위 순이익 입니다. 반품률 10%면 단위 순이익의 10%만큼 틀립니다.
반품률이 10%를 넘는 상품이라면 반품률이 마진을 깎는 구조의 식을 쓰세요.반품률은 카테고리와 상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. 본인 정산 내역에서 직접 뽑은 값을 쓰세요. 평균치는 의미가 없습니다.
제가 알려드릴 수 없는 값
아래 값은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. 마켓·카테고리·판매 방식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, 적어 두면 머지않아 틀린 숫자가 됩니다.
- 카테고리별 판매 수수료율: 각 마켓 판매자센터의 수수료 정책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 같은 마켓이라도 로켓그로스/판매자배송처럼 판매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.
- 수수료의 부가세 별도 여부: 정산 내역서에서 확인합니다.
- 본인의 과세 유형: 일반과세·간이과세·면세에 따라 부가세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위 공식은 일반과세 기준입니다.
-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: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매입이면 매입가의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. 세무 처리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수수료율은 어디서 보나요?
각 마켓 판매자센터의 수수료 정책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. 카테고리와 판매 방식(로켓그로스·판매자배송 등)에 따라 다르고 개정도 됩니다.
이 글에 숫자를 적어 두면 금방 틀린 값이 되므로 적지 않았습니다. 본인 정산 내역서의 실제 차감액을 판매가로 나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부가세를 왜 11로 나누나요?
부가세 포함 110원 안의 부가세가 10원이기 때문입니다. 포함 금액 기준으로는 1/11 입니다.
판매가와 비용을 모두 부가세 포함으로 넣으면 그 차액에 들어 있는 부가세도 차액의 1/11 이므로, 세전이익 ÷ 11 이 납부할 부가세가 됩니다.
간이과세자도 같은 식인가요?
아닙니다. 간이과세는 납부세액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서 위 식이 맞지 않습니다.
마진 계산기에서는 부가세 미반영으로 두고 쓰신 뒤, 실제 납부액은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.
마진율이 몇 %면 괜찮은 건가요?
정해진 답은 없습니다. 다만 광고를 돌린다면 마진율에서 손익분기 ROAS가 바로 나옵니다.
손익분기 ROAS(%) = 10000 ÷ 마진율(%) 이므로, 마진율 20%면 ROAS 500%를 넘겨야 본전입니다. 마진율이 낮을수록 광고로 버티기 어려워집니다.
매입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데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?
네, 포함 금액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. 다만 위 공식(세전이익 ÷ 1.1)은 모든 매입의 부가세를 공제받는다는 전제입니다.
세금계산서(수입이면 수입세금계산서)를 받지 못한 매입이 있으면 그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아 실제 이익이 공식보다 작습니다. 차이는 그 매입액의 1/11 입니다. 예를 들어 판매가 33,000원, 수수료 11%(부가세 별도), 배송비 3,000원에 증빙 없는 매입 15,000원이면 공식은 10,006원, 실제는 8,643원입니다.
보수적으로 보려면 증빙 없는 매입액의 1/11 을 이익에서 더 빼 두세요.